(주)파츠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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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츠너 작성일18-12-13 19:01 조회4,86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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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5. 14일부로 (주)파츠너가 "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" 제 14조의 2 제1항 및
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습니다.
그간 에어컨필터, 캐니스터, 엔진오일 자기 브랜드 개발을 해온 (주)파츠너 기업부설연구소가
2019년 부터는 활발한 정부과제 수행을 통해 더 많은 품목의 자기브랜드 부품을 개발하여
정부품질인증부품(대체부품)으로 시판하게 될 것입니다.
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습니다.
그간 에어컨필터, 캐니스터, 엔진오일 자기 브랜드 개발을 해온 (주)파츠너 기업부설연구소가
2019년 부터는 활발한 정부과제 수행을 통해 더 많은 품목의 자기브랜드 부품을 개발하여
정부품질인증부품(대체부품)으로 시판하게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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